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 고교졸업 전 거주지 옮겨도 문제없다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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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14:33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에 합격해 등록한 학생이 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