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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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6:44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된다.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여기서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