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Q&A] 정정사항,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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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09:15
Q. (사례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정정사유에 ‘부당정정으로 인한 복원’이라고 적을 수 있나요? (사례2) 중복기간 자료 삭제 정정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오류내용과 정정내용, 정정사유는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A. 정정대장의 정정사유를 ‘부당정정으로 인한 복원’으로 기재 가능 여부는 이전의 자료 정정이 부당한 정정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재 여부를 조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중복학년 자료 삭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