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과목 이수 인정기준, 학칙으로 정한다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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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09:22
앞으로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해진다. 또 대학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된다.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