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최저임금 대상 아냐 “평균 월급 36만 원” [수능면접 필수시사]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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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09:10
장애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격적이게도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월평균 임금이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생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과 능률 등이 70% 이하로 평가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승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현황’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