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해도 실격! 꼭 체크해야 할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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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2:3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했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므로, 수험생 개개인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