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Q&A]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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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09:05
[Q] 실수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은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이 종료된 후 되돌려 받습니다.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Q&A 자료집'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