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필독] 2023 대입부터 의대·약대 정원 40% '지역균형'으로 의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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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6:55
내년부터 의대·약대·간호대 지역균형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이 늘어나고, 2028학년도부터는 지균전형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9월 14일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 육성법이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지역인재 요건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균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이 확대되고,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의·약·간호대 지균 비율 상향 조정…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