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52.2% 방학 중 무급휴가…비근무자 처우 개선 필요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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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0:05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절반 이상이 방학 동안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무급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육공무직원 중 52.2%가 방학 중에 급여의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직 내에서도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 사이의 격차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 조리원 53.1% 가장 많아…조리사·특수교무실무 9.6% 직종별로 살펴보면, 조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53.1%로 가장 많고 조리사와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