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조건부 휴학 승인 반헌법적…정부 폭거 선 넘어"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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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4:42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현행 6년인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검토안에 대해서는 "의대교육 부실화"라며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