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열에 한곳 학생 정치참여 제한…교육청, 시정 조치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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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14:19
서울의 고등학교 10곳 중 1곳꼴로 생활 규정을 통해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은 1월 한 달 동안 관내 총 364개 고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34개 학교(9.3%)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 징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2022년부터는 만 16세 이상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등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됐고, 학교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반영해 징계 규정을 없애왔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