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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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11:26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학교안전법)을 발의했다.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총 1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학교안전사고 총 13만 9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단위: 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