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세관·수출입 통관 전문가 [경영·회계·사무직]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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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09:15
관세사수출, 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대행하거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관세법상의 행정적 의무를 대행하고, 관세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하는 일 각국의 수출입 및 무역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관세품목분류를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확인해 수출입신고를 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사에게 위임해 수출입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또한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이나 구비서류의 정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