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서 자율운영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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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12:04
그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 대학 내 벽 허물기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