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영업제한 풀렸다…꼭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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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0:22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1월 31일(월)까지 연장됐지만 학원‧교습소는 영업제한이 풀렸다.단 21시 이후부터 5시까지는 영업 금지 원칙이 그대로 이어진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거나 두 칸 띄어앉기,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조치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17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하지만 학원‧교습소는 영업제한을 해제하고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