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논란에…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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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11:53
교육부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이 이어지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한다.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며,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