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시납치 구제' 추진에 교육부 "현행법 위반"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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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전
중앙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입학전형 신설을 섣불리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중앙대의 이러한 입학전형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1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202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지원 학생이 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으면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CAU(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