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시납치 구제' 추진에 교육부 "현행법 위반"

HOME > 교육뉴스 > 인기뉴스

중앙대 '수시납치 구제' 추진에 교육부 "현행법 위반"

중앙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입학전형 신설을 섣불리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중앙대의 이러한 입학전형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1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202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지원 학생이 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으면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CAU(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예상